Advertisement
킬라그램은 3월 서울 영등포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작업실과 주방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2020년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으로부터 40만원어치의 대마를 구매해 일부는 흡입했다고 시인했다.
Advertisement
만약 킬라그램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