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태원 단독주택을 55억 원에 낙찰하며 집 주인이 된 가운데,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박나래는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집을 공개해온 박나래는 약 10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랜 월세 생활을 해온 박나래는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55억 1122만 원에 낙찰 받았다. 박나래는 1일 입찰가액 48억 7345만 4000원에 나온 대지면적 166평짜리 단독주택 경매에 참여했다. 한강진역과 인접한 고급 주거촌인 해당 주택의 감정가는 60억 9000만 원. 토지면적 551㎡(166.68평), 건물면적 319.34㎡(96.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이 물건에 입찰한 사람은 총 5명이고, 55억 1122만 원을 써낸 박나래가 1순위로 낙찰 받았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해 많은 축하를 받은 박나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박나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옮겨놓은 것.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뒤 14일 내에 실 거주지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 이를 어기면 위장전입이 된다.
이에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자곡동, 한남동 집 모두 실거주지라고 해명했다. 고의적인 위장전입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던 게 아니라는 것. 소속사 측은 "자곡동 집은 박나래가 작업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라며 한남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바로 알아보고 문제가 될 부분을 바로 잡았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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