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금된 엑소 출신 크리스(중국명 우이판)가 정식으로 구속됐다.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검찰원은 16일 "우이판에 대한 체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한국의 '구속' 개념이다. 검찰원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죄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체포'는 범죄 증거가 있고 유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일정한 사회적 위험이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승인된다. 즉 크리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자신이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라 밝힌 18세 중국인 여성 두메이주는 지난달 크리스가 캐스팅이나 신인 배우 모집, 팬미팅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또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8명이 넘고, 크리스가 범행 당시 피임을 하지 않아 낙태를 해야했던 피해자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두메이주는 크리스 측이 입막음용으로 50만 위안(약 8800만원)의 합의금을 송금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크리스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두메이주가 협박을 해왔다"며 협박과 공갈죄로 두메이주를 고소했다. 크리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그런 일(성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런 죄가 있다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국 공안은 7월 31일 크리스를 강간죄 혐의로 형사구류 했다. 크리스의 모든 SNS 계정은 삭제됐으며, 그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업체들도 '손절'에 나섰다.
중국은 성폭행 사건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아이돌 팬덤 문화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이달 초부터 아이돌 온라인 팬덤을 단속해 15만건 이상의 게시물을 삭제했고 관련 계정 수천개를 사용 중단시켰다. 또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면책 특권은 없다.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언론은 공안 당국이 크리스를 일종의 본보기로 삼아 중형을 내릴 거라 보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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