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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여성 BJ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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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싫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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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BJ땡초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벗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다. 이 글에 따르면 BJ땡초는 최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A씨를 데리고 다니며 온라인 방송 플랫폼 '로즈TV'를 통해 방송을 진행했다. 이 네티즌은 'BJ땡초가 방송에서 발생한 수익을 A씨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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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자 BJ땡초는 아프리카TV 자신의 방송을 통해 "A씨와는 연인 사이"라며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 그 친구와 방송을 재미있게 해보려고 한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그 친구와 동의하에 한 것이다. 그 친구가 싫어한다는 표현도 안했고,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자극적인 단어로 방송을 했다. (A씨가) 아픈 몸이긴 하지만 판단력이 흐린 건 아니다. 싫다고 하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A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