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차 공판이 열린다.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 두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6월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본다. 또 국적 변경을 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병역 면탈 ??문이고 아니고를 떠나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고 했을 뿐 사증 발급을 면하는 취지는 아니다. 입국금지 된 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사증 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맞섰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했다. 그러나 귀국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하며 201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일 뿐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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