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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본다. 또 국적 변경을 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병역 면탈 ??문이고 아니고를 떠나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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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했다. 그러나 귀국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하며 201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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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승소 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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