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소유한 홍대 유명 주점 클럽의 운영업체 김 모 대표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CDNA 대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DNA는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문나이트 가비아 토토가요 등을 운영하는 업체다. 양현석이 70%, 그의 동생인 양민석 전 YG 대표이사가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6억4970여만원을 자신과 아내의 명의로 된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헌팅술집인 삼거리별밤과 힙합클럽 가비아에 손님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2016~2019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포스에 주문취소나 반품으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히 이 수법으로 숨긴 매출 중에는 양현석이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며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여만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고 범죄 금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성격이 다른 2개의 죄로 봐야한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CDNA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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