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가 법원의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하정우 측 변호인과 검찰은 지난 23일이었던 항소기한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는 형사재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1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벌금이 선고된 것.
1심 선고공판 이후 법정에서 나온 하정우는 "이번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일각에서는 1심 선고 이후 하정우 측의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과 달리 항소를 포기한 것.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하정우의 뜻이 적극 반영돼 벌금형을 받아들이게 됐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벌가 자제와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 패션디자이너 등이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 의혹으로 수사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하정우가 친동생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차명 투약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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