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추세에 백내장 수술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중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가격이 병원에 따라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비용이 확인된 3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똑같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도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280만원) 차이가 났다. 의원급에서는 그 차이가 최대 15.2배(33만원∼500만원)까지 벌어졌다. 검사료 등을 포함한 총 수술 비용도 병원에 따라 154만원에서 983만원으로 달랐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단초점(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인지 모르고 수술했다는 답변이 25.4%(104명)에 달했다. 절반에 가까운 49.8%(204명)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다초점은 비급여라는 점을 몰랐다.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한 소비자는 29.3%(120명)였는데 빛 번짐(33.3%·40명), 시력 저하(29.2%·35명), 염증 발생(23.3%·28명) 등이 주를 이뤘다. 또 응답자의 58.5%(240명)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37.3%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처방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것, ▲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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