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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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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흡기 온도 35도 이상·주행 시작 20분 이후)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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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는데,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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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표시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봤다.
공정위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불거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5개 자동차 업체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외제차 5개사를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차량이 적법하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허위 광고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 왔다.
지난달에는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와 지프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10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