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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을 보낸 게 아닌 공문 단계이지만 방송사가 KBO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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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지난해 시즌을 앞두고 2020∼2023년 KBO리그 TV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IPTV 중계방송 권리를 지상파 3사에게 부여했다. 4년간 중계권료가 총 2160억원으로 연평균 540억원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중계방송권 계약 사상 최고 금액이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를 케이블 방송사와 IPTV에 재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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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은 중계권 계약서에 명시된 과실에 의한 행위로 상대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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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사들은 "선수들의 일탈과 리그 중단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악화됐다"면서 "리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더블헤더를 편성해 시청률이 떨어졌고, 광고 소구력이 낮은 평일 낮 중계가 많아져 광고 매출이 급감했고, 이미 판매된 광고의 환불과 보상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거액의 중계권료를 낸 방송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악재를 겪고 있는 KBO리그에 또 하나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