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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정신 아니었다"…황하나, '마약-절도'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구형→눈물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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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또 다시 실형을 구형받고 눈물로 호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황하나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심문이 이뤄졌다. 옥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증인석에 선 황하나는 8월 18일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했던 것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에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8월 20일에는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고, 8월 30일과 31일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투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내 옷을 자주 입어서 별 생각 없이 피해자 집에서 신발을 신고 외투를 입고 나왔다"며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이 높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했고 이 사건에서도 지인이 강제로 투약시켰다거나 거짓말 한다고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3~4년 동안 마약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다. 되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 한번뿐인 인생인데 내 몸을 막 대했다. 휴대폰도 없애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아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 마약보다 의존하던 수면제도 수감생활 하면서 다 끊었다. 선처해주셔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변호인 측도 "피고인은 앞으로 마약을 끊겠다고 굳게 다짐했으며 절도 부분은 자존심을 걸고 부인했다. 피고인이 아직 어린 면이 있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착하다.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믿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사흘간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