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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했다. 입영통지서가 나온 상태에서의 출국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지만, 유승준이 평소 방송을 통해 수차례 입영의지를 피력했던데다 국군홍보대사로도 활약한 바 있어 특별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유승준은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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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9년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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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을 거부?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닐 뿐더러 20년간 입국금지를 당한 케이스는 유승준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 감정은 추상적이고 일부에 불과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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