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또! 오심.'
K리그1 수원 삼성이 오심에 또 울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지난 6일~7일 열린 K리그1, 2 경기의 심판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평가소위원회를 가진 결과 6일 파이널A 35라운드 수원-제주전에서 결정적인 오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심은 0-0이던 전반 22분 수원 수비수 헨리의 태클 저지 상황이었다. 제주 이동률이 페널티지역 안에서 드리블하다가 헨리의 태클에 저지당했다. 당시 주심과 심판진은 페널티킥 파울로 선언했고, 제주는 주민규의 페널티킥 골로 리드를 잡았다.
축구협회는 심판 수행 평가서에서 '헨리의 태클은 볼에 도전한 정당한 플레이었으므로 노파울 판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당시 판정을 확정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주심이 휘슬을 불자 수원 선수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주심은 VAR(비디오판독시스템) 통제실과 무전 교신으로 확인중이니 항의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렇게 2분 정도가 흘렀고, 주심은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은 채 교신을 통해 통제실의 의견만 들은 뒤 페널티킥을 확정했다.
오심이 인정됐지만 수원은 깊은 상처만 안았다. 파이널A에서 매경기 승점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시점에 치명적인 오심으로 인해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오심으로 인한 페널티킥 선실점 이후 수원은 추가 실점을 하며 0대2로 패했지만, 오심이 아니었더라면 선수들의 사기 등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 모를 일이다.
특히 수원은 이번 오심을 포함해 올 시즌 3차례 오심 인정을 받았다. 억울하게 승점을 날려버린 셈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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