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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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한서희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소재 빅뱅 탑의 자택에서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성신성의약품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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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오며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은 한서희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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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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