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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소재 빅뱅 탑의 자택에서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성신성의약품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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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한서희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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