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건모가 2년 여만에 성폭행 의혹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8일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베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걸 보는 게 괴로웠다"고 호소,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모는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김건모를 강간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김건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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