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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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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허위 폭로는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음을 재판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라며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정의는 실현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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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김 씨는 지난 해 7월 신현준에게 13년 동안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현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김씨와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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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