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하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다.
Advertisement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명)의 1.23%이다.
Advertisement
다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미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