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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20만 원, 수입식품 영업자는 30만 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기식협회는 빠른 시일 내 법정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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