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올해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이수를 독려했다.
11월 말 기준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수료율은 47.1%로 과반 미만이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60.9%(최상), 강원 60.7%, 대전 57.9%로 상위권인 반면에 전북 40.4%(최하), 서울 42.5%, 부산 42.8% 등이 하위로 집계됐다. 수입식품 법정교육 수료율 역시 42.3%로 부진했다.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20만 원, 수입식품 영업자는 30만 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기식협회는 빠른 시일 내 법정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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