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결론은 2개월 출전정지였다. 심석희의 베이징 행은 막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서울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장기간 회의를 가지고 "징계대상자 심석희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 빛 운영규정에 따라서 자격정지 2개월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즉, 심석희의 베이징올림픽 출전 자격이 박탈된다. 2개월 간 국가대표 자격정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지 못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를 내리는 회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그 결정은 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또, '선수의 사적인 영역에 처벌할 수 있냐'는 논란에 대해 공정위는 "팀동료의 욕설과 비하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했다. 공론화가 된 시점에서 사적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심석희는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했다. 단 한 마디만을 했다.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했다. '사과할 생각없나'는 질문에 묵묵부답.
지난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단은 심석희와 관련된 4가지 의혹에 대해 1가지만을 인정,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욕설 및 비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000m 결승 고의 충돌 여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라커룸 불법도청 여부 2016년 월드컵 및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승부조작 의혹 등이었다.
관심을 보았던 고의 충돌 여부, 일명 '브래드 버리 논란'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의한 확인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4가지 논쟁 중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욕설 및 비하만 인정했다.
심석희가 회생할 방법은 2가지다. 최종 엔트리 마감시한은 내년 1월24일.
대한체육회 재심(차기 공정위원회 1월14일 개최)과 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이다. 법원에서 심석희의 손을 들어주면 대표팀 자격을 회복한다.
단, 이 경우 심석희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팀동료 최민정 측의 반응도 중요하다. 빙상계 안팎에서는 '두 선수가 함께 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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