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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심석희의 베이징올림픽 출전 자격이 박탈된다. 2개월 간 국가대표 자격정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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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수의 사적인 영역에 처벌할 수 있냐'는 논란에 대해 공정위는 "팀동료의 욕설과 비하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했다. 공론화가 된 시점에서 사적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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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단은 심석희와 관련된 4가지 의혹에 대해 1가지만을 인정,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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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보았던 고의 충돌 여부, 일명 '브래드 버리 논란'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의한 확인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4가지 논쟁 중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욕설 및 비하만 인정했다.
대한체육회 재심(차기 공정위원회 1월14일 개최)과 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이다. 법원에서 심석희의 손을 들어주면 대표팀 자격을 회복한다.
단, 이 경우 심석희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팀동료 최민정 측의 반응도 중요하다. 빙상계 안팎에서는 '두 선수가 함께 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