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과속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이 벌금형을 받았다.
박신영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28분께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으며, 박신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신영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신영은 사고 이후 자신의 SNS에 자필로 쓴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 사과문을 통해 박신영은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저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들로 인해 상처받으신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욕대 출신인 박신영은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했고, 2018년에는 프리랜서로 전향해 활동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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