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소수 단위의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는 주문을 취합한 뒤 부족분을 회사 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거래 체결로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일반 거래와 소수 단위 거래의 차이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체계를 구축하는 부가 조건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24개 증권사가 올해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도 주당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만 투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0.1주만 살 수 있다.
금융위는 "종목 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져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금융투자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