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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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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일반 거래와 소수 단위 거래의 차이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체계를 구축하는 부가 조건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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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도 주당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만 투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0.1주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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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