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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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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의 어머니 전씨는아들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18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일본에서 벌어들인 매출 53억원을 홍콩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통해 인출해 1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회피했고 또 2014년에도 일본에서 발생한 5억원의 매출을 홍콩에 개설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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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누락 금액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지만 이후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트리제이컴퍼니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했지만 이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트리제이컴퍼니는 지난 2020년 12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 2021년 3월에는 장근석의 전씨가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그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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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