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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는 영탁과 예천양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안에 대해 핵심 자료를 입수했다며 "바로 영탁과 그의 어머니가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 대한 자료다. 지난해 11월 영탁 모자는 예천양조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로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탁 씨의 어머니가 직접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영탁은 위임장을 작성해 어머니에게 전달했다"라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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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진호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밝혀진 그날 영탁의 소속사 말라그로는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그 내용은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힌다.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바로 이 내용이었다. 밀라그로는 이후 추가 보도자료 발송을 통해서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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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는 불송치 이유서를 통해 경찰이 허위의 명예훼손에 대해 양측이 모델 재계약 상표권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어머니 이씨가 먼저 피의자 측에 기여도 및 상표사용료, 출고가 등 금액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된다, 영탁의 어머니가 '주천에 제를 지내라' '증축된 공장네 귀퉁이에 돼지머리를 묻어라'라는 말을 한 점 역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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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는 "결국 경찰이 가장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박이 경제적 편취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또한 협박과 공갈의 형량도 상당히 다르다. 단순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다. 하지만 공갈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구속과 같은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론은 이렇다. 조 대표가 연예인을 아들로 두고 있는 영탁의 어머니 이씨에게 '언론에 오픈을 하겠다'라는 말을 해 이씨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한 공갈죄명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을 받고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진행되어야 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요구하는 죄명이다. 전화 통화로는 조대표가 이씨 측에게 재산상 처분행위를 요구한 사실이나 재산 상 이익 등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으며, 피해자측에서 죄명 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조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진호는 "명확한 사실은 그간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결론났다. 다만 조대표와 영탁 어머니 이씨의 통화 내용이 죄명에 대한 이슈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영탁 측은 죄명 변경을 원치 않았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은 결국 대중들의 몫이다. 다만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라는 밀라그로 측의 주장은 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라고 마무리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