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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구단 대표이사들이 모이는 자리다. 지난 18일 2차 이사회 이후 약 12일 만이다. 당시 이사회는 각 구단이 각각 후보 추천 및 총재 선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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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규약 14조에 따르면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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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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