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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B씨는 A씨가 이자 형식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돈을 빌려줬지만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부탁으로 12차례에 걸쳐 이 연예인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입금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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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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