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자진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정형돈은 16일 오후 한시께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정형돈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 속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운전 도중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것. 이에 정형돈 측은 영상 설명란에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어 2월 19일 오후 1시에 공개된 영상을 비공개 처리 하였다가 2월 23일 오후 6시에 재 업로드 하였다.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라며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영상에서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정형돈-"라는 자막으로 거듭 고개를 숙였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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