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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와 계약을 완료한 키움은 2022년 연봉에 대해 "최저연봉"이라고 밝혔다. KBO리그 최저 연봉은 3000만원이다. 동시에 "유기실격(1년)으로 사실상 지급되지 않을 금액인 만큼, 서류 항목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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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면서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음주 삼진아웃'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2019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방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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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과 올 시즌 '최저 연봉'에 계약했지만, 강정호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KBO규약 제 36조 '규제선수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규제를 해제할 때까지 어느 구단에서도 참가할동을 할 수 없다'며 '규제를 받는 선수에게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할 보수액은 규제기간 일수에 연봉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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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끄는 대목은 강정호의 참가활동이 가능한 2023년부터다.
한편 강정호는 당분간 미국에서 몸을 만들면서 2023년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