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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송된 '애로부부'에서는 무명 선수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봉의 국가대표 출신 스포츠 선수가 된 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 대한 사연이 그려졌다. 아내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이들을 힘겹게 양육하고 있었지만, 불륜과 과소비를 즐기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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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송에서는 A씨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국가대표 출신 스포츠 스타' 등으로 표현된 점에서 해당 축구선수가 누구인지 추축하는 글이 쏟아졌다. 또 방송에서 공개된 '헬스클럽 여성 트레이너'라는 단서로 A씨가 이 축구선수의 상간녀로 지목됐고, A씨 SNS에는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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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방송의 송출 직후 당사자의 SNS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하여 우리 의뢰인인 A씨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모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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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해당 방송의 에피소드를 구성하게 된 경위, 제보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 관계자들에 대하여도 강력한 법률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애로부부'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 에피소드의 축구선수로 지목된 선수 B씨와 '애로부부' 제작진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남편의 축구 포지션, 기부 이야기, 지방에서 서울을 왕래하는 점 등으로 지목된 B씨의 SNS에도 계속해서 악플이 달리는 상황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