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2022년도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2022년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322명을 선발한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2003. 5. 17. 이전 출생자)이상인 자로, 우선계약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발급가능한 자를 뜻한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복권 판매 희망지역을 선택 후 접수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총 515명)를 함께 선정하며 5월 18일 오후 6시에 최종 발표된다. 선정된 당첨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심사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이며, 심사탈락과 개설포기 발생 시 선정된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복권판매인 모집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하고 있다. 특히, 창업조건이 타 사업에 비해 유리한 면이 많아 지원율이 높은 편이다.
우선, 특별한 기술 없이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며 복권판매와 타 사업을 병행해 시너지를 얻는 경우도 있다. 서울 구로구의 로또 천왕점 점주는 "복권판매를 하면 복권기금 등을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다고 들었다. 이웃도 돕고, 고객들에게는 일주일의 행복도 선물할 수 있어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