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김민교가 자신의 반려견에 물려 8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교는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으로부터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김민교)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를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등을 고려,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게 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민교의 반려견은 지난해 2020년 5월 4일 오후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노인 A씨의 다리와 팔을 물어뜯어 논란이 됐다. 당시 김민교의 반려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마당 울타리를 넘어 노인을 공격했고 이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개월 만에 사망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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