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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은 서울 한복판 거리를 촬영한 것으로, 운전석에서 촬영한 분위기. 이수민은 "아 술이 안 깨"라는 글을 남겨 숙취 운전 의혹을 키웠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에 해당되며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성립될 수 있어 입방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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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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