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메신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65.7%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6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중 메신저피싱은 피해 비중이 58.9%에 달했다. 반면 기관 사칭 피해액(170억원)과 대출빙자형의 피해액(521억원)은 각각 58.9%, 66.7% 줄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급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돈을 빼앗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이 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 피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권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은행이 1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 감소했다. 증권사는 220억원으로 144.4% 급증했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 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령별 피해액은 40~50대가 8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이 61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속아서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