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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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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점,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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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하얀은 해당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역시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위법이다.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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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속사 YES I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21일 서하얀 씨가 개인 SNS에 운전 중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차량이 출발할 때 서하얀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미처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점,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