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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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과 공급 역량이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과 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7000만명분이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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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 개선에 발맞춰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3월 25일에는 판매 개수 제한을 해지하고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을 허용했다. 4월 4일에는 가격 지정을 해제했고, 최근 약국과 편의점 재고 반품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국민에게 필요한 때 공급되도록 협조한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에 감사를 전한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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