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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2018∼2021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52건으로 이 가운데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24.5%), 자재 품질·시공·마감 등 불량(14.2%) 관련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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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곳과 시공 중개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책임 주체 등을 조사한 결과 2개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하고, 시공상 하자 책임 역시 본사가 지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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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플랫폼 4개사는 모두 시공상의 책임은 시공업자에게만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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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장의 경우 관련법에서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만 이를 알리고 시공업자별로 등록 여부도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는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와 결제 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등을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