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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등은 검찰에 고발됐다. 여기에 임금단체협상 타결이 불발되며 KB손보는 실적 회복세에도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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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등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KB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공기업인스) 총 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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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LH의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보는 같은 해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보험 입찰에서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했다. 먼저 2018년 진행된 LH의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를 구성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하도록 했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KB공동수급체 참여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모집수수료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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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 지분을 받지 못한 흥국화재에는 같은 해 진행된 화재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KB손보는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KB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꾸려 담합을 시도했다.
마찬가지로 화재보험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은 금액은 22억37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2.5배 가량 뛰었다.
'담합 주도' KB손보 관계자 등은 검찰 고발 당해…임단협 난항까지 '시름'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손보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보험사를 들러리로 세우고 또 다른 보험사는 입찰에 불참할 것을 지시한 KB손보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담합에 단순가담한 보험사에는 과징금만을 부과했지만, KB손보와 공기업인스의 경우 경중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KB손보는 노사 간 갈등까지 겪으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KB손보 노사의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최종교섭안이 부결됐다. KB손보 노조에 따르면 재적 인원 2336명 중 2196명(94%)이 투표에 참여해, 1377명(62.7%)이 반대표를 냈다. 노사가 도출한 최종합의안은 기본급 1.5% 인상과 중식대 5만원 인상, 성과급 300% 지급 등이다.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하며 노사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히며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올 1분기 KB손보 당기순이익은 14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743억원) 늘었다.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실적 회복 기조가 지난해에 이어 유지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눈 앞에 놓인 과제로 인해 KB손보가 마냥 웃을 수 많은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잇단 잡음으로 김기환 KB손보 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취임 이후 KB손보의 실적 상승을 이끌어 경영 능력을 입증한 김 대표가 남은 임기 동안 잡음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담합 논란과 관련해 KB손보 측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