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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불법 영업망에 걸려 들어 다시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선수금(상조회비) 보전를 제대로 받지 못해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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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B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뒤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돌려받은 소비자 피해 보상금(납입한 상조회비의 50%)을 일시금으로 내고 차액 198만원을 결제하면 기존에 가입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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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연락하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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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