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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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MC딩동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MC딩동 측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원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에 직접적으로 위해나 위협을 가한 건 아니다. 피고인은 모든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게 됐다. 수사 과정 중에 반성하는 취지를 보여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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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역시 최후 변론에서 "음주운전하고 도주를 하는 등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고 살겠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또 경찰관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약4시간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인 것으로 밝혀졌다. MC딩동의 선고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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