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근로자 휴일이 올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53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6일로 일요일과 겹치는 2일을 제외하고 총 67일이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119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을 제외하고 총 116일을 쉴 수 있다. 이는 올해(118일)보다 이틀 줄어든 셈이다.
내년 주 5일제 적용자의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이 중 설 연휴(1월 21일∼24일)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가 4일로 가장 길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을 말한다.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기업 등에 휴업 또는 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월력요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달력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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