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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인가를 받았다면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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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자 1630만7000명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4.8%(78만800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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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최저임금은 인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를 근거로 한국의 최저임금법 제7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으로) 장애인 고용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사용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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