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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B씨를 수차례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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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긴급임시 조치에 따라 B씨와 떨어져 살던 상태였고, 범행 당일 아침 흉기를 구매한 뒤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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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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