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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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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 중재 소송과 관련한 bhc 측의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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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재판 결과는 BBQ와 bhc 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BQ는 이번 형사 소송에서 bhc 박 회장이 BBQ 내부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검찰 수사 내역을 기존 민사소송 증거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bhc와 BBQ는 현재 다양한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소송으로는 2400억원 상당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540억원 규모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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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즉각 항소 "납득하기 어렵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오너리스크는 본사의 문제를 넘어 가맹점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왔다"며 "기업 이미지 타격에 따른 기맹점 피해가 전가 될 수 있는 만큼 회사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hc는 박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bhc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향후 양사 간 민·형사 소송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만큼 가맹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