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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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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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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쟁자끼리 짜거나 사업자단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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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제 경유 가격은 L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렸는데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507.25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만792곳 중 99.65%가 384원보다 경윳값을 많이 인상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휘발유는 주유소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덜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경유는 정유사가 더 문제인 것 같다"며 "경유에 대한 정유사 마진(이윤)이 재작년 중순께 크게 오른 뒤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역대 최대폭의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주유소 계도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