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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는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려해 7월 한 달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고나라는 이용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이 마크는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적혀 있다.
중고나라는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 고객센터와 앱 내신고 기능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거래 관련 제보를 받고, 해당 거래를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으로 등록 빈도가 높은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하고 초기에 거래를 제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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