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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57명은 올해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FA자격을 취득한다. FA자격 취득 후에는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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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현재 소속 구단 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타 구단이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개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재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교섭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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