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할인 혜택은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당초 올해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 차원의 일환으로 연장이 결정됐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화물차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그쳤지만,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로 확대됐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11번째 연장하게 됐다. 다만 상습 과적 및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월 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간 할인받을 수 없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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