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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할인 혜택은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당초 올해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 차원의 일환으로 연장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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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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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11번째 연장하게 됐다. 다만 상습 과적 및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월 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간 할인받을 수 없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