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운영하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에 대한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전문의약품 광고나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직접 진찰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용자가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하는 약을 먼저 선택한 뒤 개인정보·증상을 입력해 진료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자동 매칭돼 해당 약을 처방받고 역시 자동 매칭된 약국을 통해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앱 화면에는 탈모·여드름 치료에 처방되는 특정 약품의 이름이 노출됐다.
이 서비스는 한 달가량 운영됐으나 의사단체의 고발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16일 중단됐다. 다만 닥터나우 측은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한 결정이라면서도 위법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사가 의약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받게 된다는 점에서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광고비용의 소비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약품의) 조제 가능 약국이 1곳뿐인 상황이 아니라면 약국을 자동 매칭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도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가 실질적인 진료를 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 처방만 한다면 이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17조2제1항에 저촉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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