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에 대한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전문의약품 광고나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직접 진찰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Advertisement
앱 화면에는 탈모·여드름 치료에 처방되는 특정 약품의 이름이 노출됐다.
Advertisement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사가 의약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받게 된다는 점에서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광고비용의 소비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이와 함께 의사가 실질적인 진료를 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 처방만 한다면 이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17조2제1항에 저촉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