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코미디언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 자금 총 27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은 A씨는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자금 집행을 좌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600여 차례에 달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빙자해 허씨에게 1억원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사건은 대법까지 가게 됐다.
그 결과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허경환은 1심 선고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좀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는 글귀를 남겨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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