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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2014년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 자금 총 27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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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600여 차례에 달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빙자해 허씨에게 1억원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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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사건은 대법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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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허경환은 1심 선고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좀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는 글귀를 남겨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