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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는 우리나라 통신 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통신3사의 요금제가 225개(LTE 183개·5G 42개)에 달하지만, 동영상 서비스 이용 확산 등으로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요금 형태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결합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라 요금 할인·위약금 등이 발생하면서 요금체계가 더 복잡해졌다고 KISDI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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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는 영국와 EU에서 시행중인 최적요금 고지 의무 제도를 대안으로 내놨다. EU는 2018년 12월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계약만료일 전 해지 방법과 최적 요금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했다. 통신사는 약정이 체결돼 있지 않더라도 가입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서비스 혹은 사용량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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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