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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 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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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되었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폭도 0.1%p에서 0.3%p로 인상한다. 이번 우대금리 지원으로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p, 주택담보대출 1.7%p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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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택담보대출 최대 0.45%p·전세자금대출 최대 0.55%p)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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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금리상한 폭을 0.75%p에서 0.50%p로 인하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SOHO고객에게 대출 기한연장(대환·재대출 포함) 시 최고 연 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와 가계 및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자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취약차주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